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9일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대학, 병원들은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해 왔다. 20개 주정부도 소송을 제기하며 교사, 연구원,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연방법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이민 제한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항소심과 연방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