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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11 09:24:45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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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하고 여러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정 워크퍼밋 유효기간 단축, 사진 재사용 정책 변경, 소셜미디어 및 재정 관련 검토 확대, 커뮤니티 인터뷰, 생체정보 매치 및 새로운 범죄정보 확인 시스템 강화, 최종 승인전 체포 기록 재검토 및 국무부 영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확인 등이 포함된다.

 

올 2월6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85에 따라 이민국이 연방 사법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정보(CHRI)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접근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민국은 법무부(DOJ)가 보유하거나 접근 가능한 CHRI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결국 이민국의 extended vetting은 독립적인 행정변화라기 보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공공안전 정책변화가 USCIS 심사 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승인 직전 단계에서 케이스가 멈출수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USCIS 내부 지침은 올 4월27일부터 FBI로부터 확대된 범죄기록 정보를 받기 시작했고, 이렇게 강화된 보안심사를 거치지 않은 계류 케이스는 승인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4월27일 이전에 접수된 계류 케이스의 경우 필요하면 지문 날인 등 관련 심사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모든 서류가 제출됐고, 인터뷰도 종료됐고, 보충자료 요청(RFE)도 없는데 왜 승인이 지연되나”라는 질문이 늘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단순 백그라운드 체크 딜레이’ 또는 ‘행정적 절차 진행중’이었지만, 현재는 케이스 자체의 실체적 자격요건과 별개로 USCIS 내부의 강화된 보안 확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승인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변호인을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첫째, 신청 서류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 비자 신청, DS-160, DS-260, I-485, I-589, I-130, I-129, I-140, N-400 등에서 기재한 주소, 직장, 학력, 군복무, 체류기록, 체포/기소/유죄 여부가 서로 맞지 않으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질수 있다.

 

둘째, 범죄기록과 체포기록은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셋째, 소셜미디어와 공개 온라인 기록도 더이상 주변적 요소가 아니다. 이민국과 국무부 모두 온라인 활동과 공개 정보를 심사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공개 게시물, 단체 활동, 직업, 정치적/폭력적 표현으로 오해될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연 자체보다 신청인이 자신의 기록을 정확히 모르거나, 이전 신청서와 기재 사실이 다르거나, 사소한 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누락하는 경우다. 이 변화에 맞춰 신청인은 ‘빠른 접수’보다 ‘정확한 기록 정리’를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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