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재산 지급법안 확정
5백달러 미만 수표 자동발송
조지아 주민 수십만명이 별도 신청 없이도 자신의 미청구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6일 주민들의 미청구 재산의 반환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SB403)에 서명했다.
새 법에 따라 주세무국은 ∆유틸리티 보증금 ∆은행 잔고 ∆보험금 ∆미수령 급여 등 주민들이 찾아 가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500달러 미만의 미청구 재산에 대해서는 주세무국이 세금신고 기록과 미청구 재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해 수표로 자동 발송하게 된다.
현재 조지아에는 약 33억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재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주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미청구 재산 여부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조지아의 미청구 재산 검색 시스템은 50달러 미만은 검색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5달러 이하 금액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