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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04 09:30:3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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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민항소법원인 BIA는 이민 판사가 DACA 신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재판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BIA는 DACA 신분자가 추방재판의 취소를 요청했을 때는 이민판사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추방재판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정부 측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DACA 신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재판을 종결시킨 이민 판사의 판결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올해 29살인 멕시코 출생 캐탈리나 산티아고는 텍사스주 엘파소 공항에서 2025년 8월에 밀입국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체포되어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년 동안 미국에 살았고, 그 사이 DACA를 일곱번이나 문제 없이 연장했던 산티아고는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절차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혐의로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다. 다행히 산티아고는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헤비어스 코퍼스를 통해서 이민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

 

산티아고는 유효한 DACA 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추방재판의 종결 신청을 했다. DHS는 DACA 신분이 미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추방 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했다. 이민판사는 DACA 신분자가 추방재판에서 사건 종결을 요청할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추방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추방재판을 종결했다.

 

DHS는 BIA에 항소를 했다. BIA는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인용하고 사건을 이민법원에 돌려 보냈다. BIA는 “재판 종결을 판단할 때 DACA 신분은 관련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DACA 수혜자의 사건을 종결할 때 이민판사의 재량권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DACA 신분자가 추방재판의 종결을 요청한 이유와 정부의 추방재판 반대 근거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IA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이민판사는 DHS의 주장을 판결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추방재판은 중간에 종결 없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공익에 맞는 것인데, 이 원칙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BIA는 원심을 맡았던 이민판사의 아내가 산티아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므로 이 케이스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다른 이민 판사에게 재배당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BIA 판결로 DACA 수혜자가 누리는 추방 보호 장치가 아예 박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DACA 수혜자라도 추방재판의 종결을 손쉽게 얻을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하다. BIA는 2025년 이민법원에서 올라온 항소심 케이스의 97%에서 정부측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지난 16년 평균보다 최소 30%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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