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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불 의료사기 적발… 한인 등 8명 체포

미국뉴스 | 사회 | 2026-04-03 09:12:41

5천만불 의료사기 적발, 한인 등 8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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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호스피스 환자 등록

 메디케어 조직적 편취

영주권 의료서류 조작

 

연방 당국이 메디케어 등 의료 시스템을 악용하는 헬스케어 사기 범죄에 대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한인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사기 혐의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개입해 필수 의료 검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한인도 전격 체포됐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검은 2일 메디케어 및 민간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약 5,000만 달러 이상의 의료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터 등 총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스피스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위장 운영하며,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렀다. 일부는 환자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서 이스트할리웃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고모(59)씨는 비자, 허가증 및 기타 이민 서류의 사기 및 오용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영주권 신청 과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의료 사기 수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정 지정 의사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주권 신청자들을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고씨는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수수료를 챙기는 대가로 본인이 간호사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인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이민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등록하거나 신분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건강 검진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한 것처럼 관련 양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고씨는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씨의 체포는 연방 의료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협력 하에 이뤄진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방 검찰은 고씨를 포함해 간호사 3명, 카이로프랙터 1명, 심리학자 1명 등 총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 규모는 5,0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가짜 호스피스 치료 시설을 운영하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범죄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말기 질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을 마치 임종을 앞둔 환자인 것처럼 둔갑시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달러의 혜택을 부당하게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당국 관계자들은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FBI LA지부의 아킬 데이비스 부국장은 “남가주 지역은 호스피스 관련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의료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사기로 인해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와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된다. 우리는 ‘네버 세이 다이 작전’ 등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 사기 관련 혐의는 법정 최고 1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융 사기는 최대 20년, 가중 신원 도용은 의무적으로 2년의 연속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연방 수사당국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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