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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3-30 09:41:5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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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

▲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통지서의 내용은 황당했다. 2018년 입국 비자가 만료됐고 현재는 체류 신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이미 오래전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원인은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부여된 A번호였다. 간혹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부여되는 A번호가 하나 이상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최종 영주권 카드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A번호가 시스템상 별도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은 그 번호를 기준으로 체류 기록을 추적하면서 해당 자녀를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자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실수라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오류가 있어도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해당 자녀는 이미 독립해 따로 살고 있었지만 부모가 기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NTA를 수령할 수 있었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영주권자라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사건이 바로 종료됐다.

하지만 주소 이전 등으로 NTA를 받지 못한 채 출석기일을 놓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민판사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DHS가 제출한 기록과 NTA만을 근거로 추가 심리 없이 바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설령 출발점이 명백한 행정착오라 해도, 기일 전까지 정정되지 않으면 불출석만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추방명령이 내려진 뒤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건 재개 신청과 명령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불이익은 현실이 된다. 본인이 추방명령 사실을 모른 채 DHS나 ICE와 접촉하면 곧바로 구금될 수 있다.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국이 막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ICE가 주소지나 직장으로 찾아와 판사의 추방명령을 집행하려 들 수도 있다. 행정오류 하나가 일상 전체를 흔드는 순간이다.

 

-대비할 방법은 없나

▲이 지점에서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더 이상 형식적 규정이 아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는 주소가 바뀌면 10일 이내에 DHS에 신고해야 한다.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 조항을 오래된 규정, 별일 없는 조항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 주소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 통지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 불출석자가 된다. 그리고 불출석은 곧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소 변경 신고는 사후 방어에서도 중요하다. 설령 NTA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새 주소를 적법하게 신고해 두었다면 사건 재개 신청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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