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 미 수입 법인
한인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연방 국제무역법원(CIT)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악기제조사 삼익악기의 미국 수입 법인인 삼익 뮤직 코퍼레이션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와 로드니 스캇 CBP 청장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장을 지난 3월2일자로 접수했다.
세리토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삼익 뮤직 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2월20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해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전 세계 각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남가주의 한인 로펌인 ACI 변호사그룹의 김진정 변호사 등이 삼익 측을 대리하고 있다.
삼익 측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부과된 IEEPA 관세 전액을 법정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제반 비용도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관세 부과를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삼익 측은 이번 소송에서 국제무역법원에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선언 ▲해당 관세 명령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무효라는 선언 ▲CBP가 관세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선언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관세 환급 여부와 다른 수입 업체들의 추가 소송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