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미 양국 잇단 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