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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2-09 09:46:1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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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

▲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추첨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

▲2021년 회계연도부터 사전 등록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여러 회사를 통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의 신청자가 여러 개의 사전 등록을 접수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신청자 중심으로 바뀌어 사전 등록에서 추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따라 추첨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받을 연봉에 따라 추첨 횟수가 정해지게 됐다.

 

-지금까지의 추첨률은

▲신청자 중심으로 추첨 방식이 바뀐 지난 2년을 보았을 때, 2025년 회계연도에는 약 44만2,000명의 신청자가 사전 등록을 했고, 3월에 1차 추첨, 그리고 8월에 2차 추첨 후 약 32%의 신청자가 추첨에 걸리게 됐다. 작년 2026년 회계연도에는 약 33만9,000명의 신청자가 사전 등록을 했고, 1차 추첨에서 약 35%의 추첨률이 있었다. 작년에는 1차 추첨에서 취업비자 쿼타를 모두 소진하여 2차 추첨은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고 추첨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떻게 연봉에 따라 추첨률이 달라지나

▲연방 노동부는 각 직군별, 그리고 일할 지역에 따라 평균 임금을 정해 놓는다. 가장 낮은 Level 1부터 가장 높은 Level 4까지 총 4개로 나눠진다. 신청자의 연봉이 Level 1이거나 이에 가깝다면 1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Level 2 이상이면 2번, Level 3 이상 3번, 그리고 Level 4 이상이면 4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이 연봉은 신청자가 H-1B 로일을 시작한 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급여액으로, 만일 받지 못한다면 추후 신청자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 회사로 실사가 나오게 될 경우에 신청자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H-1B 준비시 고려할 사항은

▲추첨이 된다고 해서 본 심사에서 무조건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첨은 단지 본 심사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며, 본 심사에서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실제로 회사에서 신청자가 담당할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며, 신청자의 학력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추첨에도 10만 달러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아니다. 10만 달러 수수료의 경우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전 등록을 위해서 10만 달러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승인 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으로 진행한다면 본 심사 서류 접수시 1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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