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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의 급여 — S-Corp, C-Corp, LLC Managing Member, 그리고 개인사업자

지역뉴스 | | 2026-02-06 13:51:47

박영권의 CPA코너,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의 급여,S-Corp, C-Corp, LLC Managing Member, 그리고 개인사업자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오너는 스스로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도 정답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특히 소규모 법인(LLC, S-Corp, C-Corp)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각각의 조직 형태에 따라 규정이 다르고, 급여 처리 방식과 세금 효과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IRS는 오너 보상(Owner Compensation)을 매우 민감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각 조직 형태에 맞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S-Corp(S-Corporation) 오너의 ‘합리적 급여’ 규칙:

S-Corp을 운영하는 오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바로 “나는 스스로에게 얼마를 급여로 줘야 할까?”다. 단순히 회사가 번 돈을 주주 분배금(Shareholder Distribution)으로 챙기고 급여를 최소화하는 게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세법은 오너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한다면 반드시 합리적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리적 급여란 쉽게 말해, “시장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수준 정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급여다. 만약 오너가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나머지 수익을 모두 분배금으로 가져간다면, IRS는 이를 급여 회피로 간주하고 분배금을 ‘급여’로 바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 S-Corp 구조에서는 급여가 우선이고, 이익이 남았을 때만 분배금을 가져갈 수 있다. 급여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분배금은 투자 수익과 같다. IRS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회피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본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급여 산정 근거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다. 직무 내용, 업무 시간, 책임 수준, 업계 평균 급여 등 가능한 자료를 문서화하면, IRS 감사가 와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다. 즉 S-Corp 오너라면 먼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합리적 급여를 가져가고, 남은 이익을 분배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세금과 IRS 추징 위험을 고려하면 최선의 길이 된다.

 

2.C-Corp (C-Corporation) 오너의 급여와 배당:

S-Corp과 달리, C-Corp에서는 오너 보상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C-Corp은 

배당(Dividend)에 대해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너가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배당보다는 급여 형태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면, 회사 수준에서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배당은 이미 과세된 회사 이익에서 주주에게 나가는 돈이므로, 개인 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오너가 과도한 급여를 가져가는 경우 IRS는 이를  “과다 급여(Excessive Compensation)”라고 간주해서 문제삼을수도 있는 데, 그 이유는 급여가 지나치면 회사가 실제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줄이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Corp 오너라도 S-Corp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적정성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다. 오너가 수행하는 직무, 책임 수준,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한 시장 비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외부 직원 급여와의 비교 및 회사 재무 상황과 연관된 합리적 산정 근거등을 예로 들수 있겠다. 

 

3.LLC Managing Member의 보상과 W-2 급여 불가:

그렇다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여기서 말하는 LLC는 S-Corp이나 C-Corp으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LLC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LLC의 Managing Member(관리 멤버)는 세법상 직원(employee)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W-2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Managing Member는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이며, 세법상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급여로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Guaranteed Payment(보장 지급액) 또는 Member Distribution(멤버 분배금)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된다. 

Guaranteed Payment(보장 지급액)은 LLC 운영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멤버가 제공한 서비스, 시간, 관리 책임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다. 즉, 회사가 흑자이든 적자이든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 보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급여가 아니므로 W-2가 발행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Managing Member의 개인 소득으로 보고되어 개인 소득세와 함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즉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기여금 납부 대상이 된다.

한편 Member Distribution(멤버 분배금)은 LLC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멤버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수익의 성격을 가진다. 이 분배금 역시 멤버의 개인 소득으로 과세되며, LLC의 과세 구조에 따라 자영업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 개인사업자의 보상은 W-2급여가 아닌 자영업 소득이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S-Corp이나 C-Corp과 같이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가 스스로에게 급여(W-2)를 지급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비즈니스에서 일하며 얻는 모든 보상은 ‘급여’가 아닌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 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오너가 비즈니스에 투입한 시간, 노동, 전문성 그 자체가 곧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법인이 아닌 만큼 비즈니스와 개인 간의 회계적 구분이 엄격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즈니스의 순소득(Net Income)이 그대로 오너의 과세 소득(Taxable Income) 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순소득(Net Income) 은 총수익(Total Revenue)에서 필요 경비(Business Expenses)를 제한 나머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 안에서 Schedule C를 통해 총수익, 사업경비, 그리고 순소득(또는 손실)을 보고하게 된다. 

Schedule C에서 계산된 순소득은 다음 두 가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데 개인 소득세(Income Tax) 와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피고용인 몫의 Social Security/Medicare가 나뉘어 있지 않으며, 그 전체를 오너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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