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
여성들 사례 모아 제기
“이번이 6차 헌법소원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정이 안되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남자와 여자의 복수국적 문제를 동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헌법소원 재시동을 통해 국회 개정안의 신속한 발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그러나 입법 실수로 인해 2005년의 홍준표법은 남자를,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는 여자를 국적선택 불이행시 각각 복수국적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현행 국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출생신고를 한 자’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인 2, 3세는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혜택을 누린 적도 없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혼혈 2세들에게까지 국적이탈을 위한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절차로 현실성과 실현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10년 개정법에 의해 22세 때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통보한 뒤 1년 안에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 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해외 태생 한인 2세 여자들의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국적선택 명령을 통보할 수 없어 복수국적자로 남게 된 실효성 없는 위헌적인 법이다. 또 2010년 개정법은 소급 적용돼 부계주의 하에서는 1988년 5월5일생부터, 부모 양계주의 하에서는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한 여자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자도 남자처럼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복수국적이 족쇄가 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연방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인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자신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원조회시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의도치 않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또 모국 연수나 방문 시에도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제2조제1항1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신고 의무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 상실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상실되게 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에 맞다.
새로운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으로 미국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 ▲2005년 이후 출생한 혼혈 여성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 세 조건에 해당되는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연락(703-914-1155, jjchuninfo@gmail.com)을 바라고 있다.
한편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국회의원은 출생신고를 안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적자동상실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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