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관리자로서 다른 주재원 비자(L-1A) 신분으로 변경해서 2년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왜 처음에 관리자(L-1A)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관리자인 것을 증명하는 많은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다.
-주재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는 어떤 것인가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C), 이민청원(I-140), 그리고 신분조정(I-485) 단계로 나뉜다. 관리자로 나온 주재원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신청시 첫단계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속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기술자로 L-1B 비자를 받았는데 취업이민 1순위가 되는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기술자이면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관리자(L-1A) 신분으로 전환한 이후 취업이민 1순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와 미국에서 관리자였는지를 증명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면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관리자임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본사와 미국법인의 조직도이다. 두 조직도 상으로 관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연봉, 업무 내역, 전공, 심지어 대학졸업 여부도 요청한다. 만일 부하 직원이 적다면 신청자 역시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을 겸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민법상 부하 직원이 몇 명 이상되어야 하고, 회사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회사가 작을 경우에는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신청자의 연봉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연봉이 관리자로서의 연봉이 아니거나 부하 직원의 연봉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민국은 부하 직원의 급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회사 규정을 설명하고 제출가능한 자료로 이민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셋째, 관리자로서의 업무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해 왔는지 아니면 실무자 역할까지 겸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만일 실무자 일을 함께 한다면 승인받기 힘들다. 따라서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을 기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관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하 직원 수나 신청자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는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