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업계에서 선호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폭넓게 해석해 규제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 논쟁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중개업체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대거 이탈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제3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라고 맞서왔다.
상원이 이번에 내놓은 절충안은 소비자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가상자산 기업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결제 전송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