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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나

지역뉴스 | | 2026-01-05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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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직장에서 보험을 받고 있으니까,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보험이 있더라도 메디케어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 페널티, 보장 범위 등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잘못 판단하면 평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반드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본다.

우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연방 건강보험이다.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메디케어 자격은 자동으로 생긴다는 점이다.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보험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장 규모(고용주 직원 수)**이다.

고용주가 20명 이상인 큰 회사라면 회사보험이 Primary(1차 보험) 역할을 하고 메디케어는 *Secondary(2차 보험)*이 된다. 이 경우 메디케어 파트 B를 미뤄도 지연 가입 페널티가 없다. 즉, 회사보험을 유지하면서 파트 B 가입을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

반대로 고용주가 20명 미만인 작은 회사라면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 메디케어가 Primary가 되고 직장보험이 Secondary로 밀려난다. 다시 말해, 본인이 65세가 되어도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보험이 제대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메디케어에 먼저 가입했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직원 수 20명 미만 회사에 다니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HSA(Health Savings Account)**이다. 요즘 많은 직장보험이 HSA가 가능한 High Deductible Plan이다. 문제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면 HSA에 추가 불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HSA 불입을 유지하고 싶다면 파트 A와 파트 B 가입을 모두 미루는 방법도 있다. 다만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다면 파트 A가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이 경우 HSA 불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즉, Social Security를 수령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HSA 불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파트 B 가입을 미루는 경우 가장 큰 고민은 “페널티”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년 10%의 지연 가입 페널티가 평생 부과된다. 그러나 직장보험이 “적격한 직장보험(Creditable Coverage)”일 경우에는 이 페널티가 면제된다. 해당 직장보험이 크레더블 커버리지인지 여부는 회사의 보험 관리자나 HR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크레더블 커버리지가 아니라면 직장보험이 있다고 해도 파트 B를 미루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파트 D(처방약 보험)도 마찬가지다. 직장보험의 약보험이 “크레더블”이 아니라면 파트 D 가입을 미루는 경우 역시 지연 페널티가 붙는다. 직장보험의 약 커버리지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

 첫째,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을 때이다. 일부 회사보험은 월 보험료가 높은 반면, 메디케어 파트 B + 파트 D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보장도 더 나은 경우가 많다.

 둘째, 본인이 만성질환이 있거나 전문의 방문이 잦다면 메디케어 쪽이 혜택이 더 탄탄한 경우가 있다.

 셋째, 배우자 문제도 중요하다. 근로자의 직장보험에 배우자가 함께 올라가 있는 경우, 본인은 메디케어로 전환해도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가족 보험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직장인은 “무조건 가입”도 아니고 “무조건 미루기”도 아니다. 회사 규모, 보험 조건, HSA 여부, 약보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잘못 판단하면 평생 페널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HR 부서 또는 메디케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직장보험이 있다고 해서 메디케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65세 이후 건강보험 선택은 향후 의료비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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