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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확인·체포한다

지역뉴스 | 정치 | 2026-01-06 09:20:53

안면 인식, 불체자, 확인·체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민 단속 활용 논란

ICE 요원들 앱 사용

수백만명 DB와 연결

신분·입국기록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촬영해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분위기 속에 개인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기술 활용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앱의 존재는 디지털 및 보안기술 전문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ICE는 최근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앱 ‘모바일 포티파이’를 도입해 현장 체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대상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즉시,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 이민 신분, 과거 입국 및 단속 이력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10만 회 이상 활용될 만큼, 단속 도구로 자리 잡았다. 

 

모바일 포티파이는 여러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 과거 국경 단속 이력이나 합법 입국 기록 등 이민 당국과의 접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추가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앱이 공개 자료나 소셜미디어를 수집하지 않으며, 법적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ICE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사진 촬영에 앞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촬영된 이미지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시스템은 촬영된 얼굴 사진과 데이터베이스 상 정보가 확실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원 확인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됐지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ICE는 이 기술의 축소 버전을 일부 지방 경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인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분증을 각기 다른 시스템에 대조해야 했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시 구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ICE는 최근 얼굴 사진 한 장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단속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합법 체류자나 미국 시민이 체포되는 사례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술 활용은 최근 이민 단속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의회는 지난해 여름 ICE에 기존 예산 외에 대규모 추가 예산을 승인했고, ICE는 이를 바탕으로 안면 인식은 물론 홍채 인식, 인공지능 기반 정보 분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DHS 장관 대행을 지낸 채드 울프는 “대규모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은 필수적인 도구”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 계약 데이터를 보면, 감시 기술 관련 정부 지출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기술 활용 속도에 비해 감독과 통제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인권 옹호 단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리나 차량 정차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사실상 상시 감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안면 인식 기술은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법 입국 예약 앱에서 피부색에 따른 인식 오류 문제가 제기돼 알고리즘이 개선된 사례는 기술 정확도뿐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킨다. 전문가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 단속에서 기술 활용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속 현장의 편의성이 인권 보호 원칙을 앞설 경우, 기술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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