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생활법률
올해 초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다수 신규 법안들이 2026년 새해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주택 보험료 관련 규정부터 치과진료방식, 선거제도 등 분야도 다양하다.
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한다.
▲주택보험 해지 통보기간 연장
주택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민사소송자금 조달규제 강화
조지아 법원 및 소비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이다.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소송 금융업자(litigation financier)’로 조지아 금융은행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 정부나 외국 비정부 인사의 조지아 내 소송 자금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원격 치과진료 허용
비대면 치료인 원격 치과진료(teledentistry)가 새해부터 허용된다. 다만 일정한 조건과 규제 사항이 적용된다.
▲HVAC시스템 보증 자동 이전
주거용 일반주택의 냉난방(HVAC) 시스템 보증이 해당 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새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단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HVAC시스템부터 적용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발급
미국 국기와 ‘America First’ 문구가 새겨진 특별 차량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해당 번호판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조지아 주정부 일반재정기금으로 편입된다.
▲CPA 자격 취득 경로 확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방법을 확대하는 동시에 타주에서 취득한 CPA 자격증을 조지아로 이전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회계 전문 인력 유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