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등 69건 혐의 유죄평결
불법 투견과 불법 개사육을 포함한 동물학대 등 무려 69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아 남성이 종신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중부 지구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첼 카운티 거주 던 브래드퍼드(55)에게 동물학대 등 67건과 마약관련 1건, 총기 관련 1건 등 모두 69건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브래드퍼드에 대한 최종 형량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방검찰은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래드퍼드의 범행은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브래드퍼드는 17에이커 부지에 67마리의 개를 쇠사슬에 묶은 채 사육하고 있었고 상당수 개들은 음식과 물은 물론 쉼터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다수 개들이 투견으로 인한 상처와 흉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브래드퍼드가 오랜 기간 동안 핏불 종류의 개들을 투견용으로 번식시켜 온 정황도 발견했다.
앞서 조지아에서는 올 1월 폴딩 카운티의 한 남성이 투견 관련 93건과 동물학대 10건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총 47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현재 존슨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조지아에서는 여러 건의 투견 및 동물학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데이드 카운티에서 개와 고양이 250여 마리가 구조됐고 8월에는 카투사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역시 32마리의 투견 관련 개가 구조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