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이민 비자이든 비이민 비자이든 비자 신청을 하면 인터뷰 직후 영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알려 준다. 어떤 때는 영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는 이유로 비자 승인을 보류하는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자 거부로 본다. 그래서 국무부 비자 발급 사이트에는 일단 거부로 나온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법 221(g)에 따른 거부라고 한다. 비자 심사가 따다로워지면서 이민번 221(g) 거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알아 본다.
-이민법 221(g)거부 중 추가서류 요청 케이스란?
▲비자 인터뷰를 한 뒤 영사가 서류를 더 내라고 결정할 때가 있다. 가령 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때는 이민법 221(g)에 따라서 일단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영사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적어준다. 이 때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비자가 바로 승인되게 된다. 영사가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고,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날짜를 특정했을 때는 당연히 그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다면 서류를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1년이 지난 뒤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비자 신청서와 비자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 행정절차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영사가 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없이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때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보안검색이 필요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비자신청자와 국무부 데이터 베이스에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나올 때 추가 행정절차가 나온다.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국가 국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런 나라에 장기간 체류했던 사람에게도 추가 행정 조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행히 영사는 비자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만 추가 행정절차를 결정한다. 문제는 추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비자 신청자가 결정이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국무부는 추가 행정절차 케이스는 이 절차에 들어간 지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긴급 사항이 없으면 케이스 진행 사항을 묻지 말라는 입장이다. 추가 행정절차 케이스는 심사가 끝나면 비자 승인을 위해서 여권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비자 신청자에게 하게 된다.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할 때 추가 행정절차를 거친 케이스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가
▲무비자 입국 신청, 즉 ESTA 비자 신청을 할 때 추가 행정절차를 거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던 케이스는 비자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ESTA 신청시 반드시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심지어 무비자 승인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혹은 추가 행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으면 ESTA를 다시 신청해서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추가 행정절차를 거쳤다가 나중에 비자가 나오면 관련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비자 신청을 한 기록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된다. 따라서 추가 행정절차를 거친 뒤,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록은 보존된다. 비자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 기록이 국무부 데이터 베이스인 영사통합 데이터베이스(CCD)등에 남아서, 유관 정부기관이 관련 기록에 항상 접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