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태 파문확산
정보유출 공시 등 위반
한국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이달 초 한국 법무법인이 한국 주주들을 대신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미국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시 의무 위반과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는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단소송 성격을 고려할 때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11월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투는 반면 주주 집단소송은 기업의 공시, 재무 정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과 투자 손실을 문제 삼는다. 특히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의 경우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쿠팡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앞서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이달 8일 쿠팡을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했으며 소송 참여 인원은 2,000여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러 한국과 미국의 법무법인들이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집단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미주한인 중 한국 체류 당시 쿠팡을 이용했었고 현재도 쿠팡 ID를 보유하고 있거나, 쿠팡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등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