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롭게 바뀐 1순위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EB-1A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먼저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이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민국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2단계 최종 본안 심사(Final merits determination)을 통해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최정상 위치에 있고, 국내적/국제적 명성을 가짐과 동시에 신청자의 업적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따로 보여줘야 한다.
-3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했지만 거절의도 통지(NOID)를 받았는데
▲이전에는 3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승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거절을 전제로 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미 심사관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알리면서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Notice of Intent to Deny)이다. 이때는 개별적인 조건 충족과 별개로 모든 서류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최종 본안 심리를 통과해야 한다. 그만큼 1순위로 승인받는게 어려워졌다.
-3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했는데 거절의도 통지(NOID) 없이 거절되면
▲이 경우에는 재심리 요청(Motion to reopen)이나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리 요청으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된 부분을 반박할 수 있지만 재심리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신청자의 목적은 빨리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고 재신청을 하는게 좋다.
-이민국의 최종 본안 심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신청자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1단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에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논문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논문 수 또는 인용 수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논문이 어디에 얼마만큼 인용되었는지 그 파급효과 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발표를 하였더라도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위상이 높은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인지를 최종 심사한다. 아울러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의 논문 등을 심사한 경우에는 초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학회 또는 저널이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된다. 결국 신청자의 개인 성과 뿐만 아니라 몸담고 있는 학회, 저널, 소속 단체 등의 위치를 보고 그 안에서 신청자가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순위 신청시 국가이익 면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1순위의 최종 본안 심사가 까다로울 때는 2순위 국가이익 면제와 동시에 준비하는게 필요하다. 이때 1순위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을 함께 신청하지 않고 먼저 이민청원만 급행으로 제출하여 3주 안에 승인여부를 받는게 좋다. 그리고 국가이익 면제도 급행으로 하면 업무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먼저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게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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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