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교사 해고 후 체포
조지아주 록데일 카운티의 전 '올해의 교사'가 13세 학생을 신체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코니어스중학교 멜빈 맥클레인 교사는 지난 12월 1일 말라카이 셔먼 학생의 배와 머리를 20차례 때렸다.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머니는 아들이 폭행에 대해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에야 사건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학교 내 카메라에 해당 사건이 영상으로 포착됐다고 전했다.
키아나 체놀트 변호사는 "말라카이는 지난 2년간 록데일 카운티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우리의 네 번째 의뢰인이다"라며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의 실패는 심각한 법적 위반이자 학생 안전에 대한 충격적인 무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체놀트 변호사는 "우리는 이번 폭행과 교육청의 의무 위반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널 2 액션 뉴스는 학교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받았다.
록데일 카운티 공립학교는 "모든 비행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즉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해당 교사는 다시는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맥클레인 교사는 해고됐고,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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