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경찰 강압적 교통단속 논란
전문가 "위법 아니지만 부적절"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귀넷 경찰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11얼라이브 뉴스는 12일 지난 7월 귀넷 경찰 소속 경관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한 트럭 운전자의 사연을 제보 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럭 운전자는 당시 경찰에게 왜 자신이 정차 명령을 받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결국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뉴스 취재진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확보한 당시 바디캠 영상에서는 해당 경찰인 조지 칼라이치디스 경관이 트럭 운전자에게 소음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며 트럭에서 내릴 것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트럭 운전자가 최소 8번이나 단속 이유를 반복해서 물어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칼라이치디스 경관은 “이 상황의 통제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나”라면서 오히려 운전자가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칼라이치디스 경관의 과거 이력을 살펴본 결과 2024년에는 윈도 틴트 위반 차량 단속 과정에서 총기를 꺼낸 전력과 한 여성과 10대 딸을 상대로 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칼라이치디스 경관은 이로 인해 각각 경고서한과 관련 교육 이수명령을 받고 수차례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번 영상을 확인한 경찰 출신인 테디어스 존슨 조지아 주립대 범죄사법학 교수는 “법적으로는 경찰의 조치가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경찰이 권력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권위를 내세우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귀넷경찰 대변인도 “최근 이번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경관의 행동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는 ‘위험한 차로 변경’ 혐의로 티켓을 발부했다.
그럼에도 존슨 교수는 “경찰의 말투가 긴장을 키웠다”면서 “공포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찰의 단속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방 수정헌법 4조에 의하면 교통 단속은 ‘압수(Seizure)’에 해당돼 경찰은 합법적인 단속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지아를 포함 대부분의 주에서는 단속 이유를 즉시 운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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