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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마초 규제 대폭 완화' 행정명령 검토

미국뉴스 | 사회 | 2025-12-12 10:19:12

대마초 규제 대폭 완화, 행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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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마약→3급으로 재분류 추진…"대마초 산업 수익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다.

대마초가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규제 물질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에선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급 마약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비 등 비용 공제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3급 물질의 경우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대마초 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마초와 관련한 각종 임상시험의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대마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2023년 대마초의 3급 물질 재분류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검토가 지연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취급 업체[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취급 업체[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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