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연방 관보에 이같은 정책 발표
지문·홍채·가족 출생정보 제출도 권장
"미국 관광은 물론 비즈니스에 악영향"
앞으로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민당국에 5년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역을 제출해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0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에서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단기로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부 비자 심사에서 SNS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객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단 것이다.
ESTA는 일부 국가 국민에 한해 미국에 비자 없이 단기 입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관광용으로 사용된다. 한국도 ESTA 대상국이다.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 대부분은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인 관광객도 ESTA 신청 단계에서 SNS 내역을 이민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CBP는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이 권고되는 항목도 적시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10년간 사용한 이메일·IP주소, 얼굴·지문·홍채 데이터 등이다.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제출도 언급됐다.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등이 제출 대상이다. 이 조치는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CBP의 정책이 발표되자 단기 관광객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파르샤드 오우지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조치는 여행과 표현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람들이 미국 방문을 피하고, 이는 미국의 관광, 비즈니스,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