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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소송’… 미주한인도 참여

미국뉴스 | 경제 | 2025-12-10 09:29:42

미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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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 원고 모집

 

한국을 넘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현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 법무법인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추진하면서, 미주 한인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Inc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국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이자 모회사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러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온라인에는 소송 준비를 위한 커뮤니티가 30여 개 이상 개설되어 회원 수가 60만명 규모에 달하는 등 집단소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조짐이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게 대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대개 소액 배상 판결에 그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한 쿠팡Inc의 주가 폭락으로 주주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에게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시 의무 위반 여부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Inc는 지난달 29일 유출 사실을 공지했음에도 해당 기한 내에 SEC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약 5억명 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 사실을 2년 넘게 미공시했던 야후에 SEC가 3,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쿠팡Inc 역시 SEC의 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이용자 3,370만명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임에도 한국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쿠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미주 한인들 중 한국 체류 당시 쿠팡을 이용했었고 현재도 쿠팡 I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투자자 등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LA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한국 방문 시 편의 때문에 쿠팡을 자주 이용했고 지금도 계정을 갖고 있는데, 3,000만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놀랐다”며,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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