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형원E&C에 2만달러 부과
“직원을 질식사 위험에 노출시켜”
지난 5월 카터스빌 한화 큐셀 공장 2단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을 조사해 온 연방안전보건청(OSHA)이 한국 사공업체에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OSHA는 4일 “조사 결과 시공업체인 형원 E&C 아메리카가 자사 소속 근로자를 질식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원 보호조치 미비를 이유로 2만 522달러의 벌금 부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이어 OSHA는 추가 발표를 통해 “형원 E&C가 질소가스 및 저산소 환경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효과적인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원 E&C측은 OSHA의 결정과 관련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일 오전 현재 형원 E&C는 OSHA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OSHA의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 한화 큐셀 태양판 패널 공장 건설현장 탱크 위해서 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에 따르면 탱크 상단의 산소농도는 15%에 불과했고 쓰러진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남성은 노크로스 거주 마리온 호세 루가마(33)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 OSHA로부터 어떤 제재조치도 받지 않은 환화 큐셀은 “올 여름 발생한 비극적 인명 피해는 모든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당사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직원과 협력업체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