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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 3시간 넘으면 환불·재예약 가능

지역뉴스 | 사회 | 2025-11-25 11:38:42

항공기, 운항지연, 취소, 보상, 환불, 재예약, 고잉닷컴,연방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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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은 6시간 넘었을 때 가능

식사·숙박지원은 항공사별  차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연말연시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 사태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동안 발이 묶인 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24일 여행전문 사이트 고잉닷컴(Going.com)이 항공편이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도움이 되는 규정 하나를 소개했다.

바로 환불과 재예약 관련 규정이다.

고잉닷컴은 “항공편이 상당히 지연(significant delay)이 됐거나 취소되면 이유가 날씨든 운항상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승객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동일 항공사의 재예약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방 규정에 의하면 ‘상당한 지연’의 기준은 국내선 경우 3시간, 국제선 경우 6시간이 초과한 경우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승객은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환불과 재예약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동시에 두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는 없다.

식사나 숙박 지원은 항공사 정책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사 귀책 사유로 3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된 경우 식사 바우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숙박 지원은 항공사별로 기준이 달라 밤새 운항이 지연되더라도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다.

최근 연방 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 혹은 취소됐을 경우 항공사별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 설명하는 내용을 웹사이트(www.transportation.gov)에 게재했다.

이필립 기자 

 

연방규정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환불이나 동일 항공사 재예약을 요구할 수 있다.<사진=셔텨스톡>
연방규정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환불이나 동일 항공사 재예약을 요구할 수 있다.<사진=셔텨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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