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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5년 미국 추방재판(Master Hearing)의 현실과 대응 전략

지역뉴스 | | 2025-11-13 10:30:19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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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서류 미비자 등은 사전 경고 없이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제 Master Hearing은 단순한 예비심문이 아닌, 구제책 신청의 타이밍과 전략이 모두 결정되는 “심리의 전초전”이 되었다.

 

추방재판의 시작은 항상 NTA로부터 출발한다. 출두통지서에는 법원명, 출석 일시, 적용 이민법 조항과 추방사유가 명시되며, 피고(Respondent)는 반드시 정해진 일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할 경우 부재판결(in absentia order)이 즉시 선고되어 항소 기회조차 잃는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민국이 AI 심사시스템을 활용해 기각 사유를 자동 분류하면서 RFE(추가서류요구)나 NOID(거부예고) 절차 없이 바로 NTA를 발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한 번의 행정심사 실수로 추방재판 당사자가 되는 구조다.

 

Master Hearing 당일, 판사는 피고의 신원과 통역 필요 여부, 변호인 선임 현황을 확인하고, 정부 측 검사(DHS attorney)는 추방사유를 공식 낭독한다. 이때 피고 측은 ‘인정’(Admit) 혹은 ‘부인’(Deny)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단순히 “잘 모른다”고 넘기면 사실상 인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초기 Master Hearing에서 변호사를 동반해 추방사유의 법적 적합성부터 공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어 판사는 피고가 추방 구제책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 이 때 망명(Asylum),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가족초청 영주권,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등의 옵션을 선택해 향후 Individual Hearing (본심리)의 방향을 결정한다. 즉, 이 한 순간에 추방 여부뿐 아니라 미래 체류 가능성까지 결정되는 셈이다.

 

Individual Hearing은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진행되며, 증거 제출과 증인심문을 통해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원 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2025년 현재 평균 대기기간이 3.5년을 넘는 곳도 있다. 이로 인해 피고 측이 전략적으로 일정 연기 (Motion to Continue) 를 요청해 판결 시기를 정권 교체 또는 이민정책 완화 시점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복귀 가능성과 ‘OBBA 법안’ 같은 새 이민수수료 개편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정치 변동을 예상한 ‘시간 전략’이 방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방어전략의 첫 조건은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다. 입국 시기, 체류 연혁, 세금 기록, 범죄 경력, 가족 관계 등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공유해야 한다. 추방사유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반박 근거와 구제책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DACA 수혜자처럼 Humanitarian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Humanitarian Closure) 하거나 판결을 유예 (Continuance)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Master Hearing 이후에는 이민 검사 측의 증거 공개 요청(Discovery Request)과 서면 진술서(Affidavit) 등의 서류공방이 이어지므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기록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이민법원 AI 시스템이 출석 기록과 서류 제출 지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부재 추방명령을 자동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따라서 통역 확보, 서류 접수 증빙, 출석 확인 기록까지 모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Master Hearing을 Zoom 또는 Webex로 원격 진행하는 경우, 접속 지연이나 인터넷 불안정으로도 “무단 불출석”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판사는 피고의 태도와 준비 정도를 첫 인상으로 파악하므로, 복장 · 답변 · 시간 준수 등도 실질적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2025년의 추방재판 방어는 법리보다 전략의 시대다. 정치적 환경, 행정 지침, 법원 적체 상황까지 포함한 ‘종합 플랜’이 필수이며, 단순 진술 혹은 연민 호소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Master Hearing을 추방의 시작이 아닌 새 기회의 출발점으로 바꿀 수 있다. 2025년 미국 이민법원의 현실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사실 증명과 적극적 구제책 신청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결국 Master Hearing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민자의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 무대다. 그 무대에 오를 때는 결코 혼자 서지 말아야 한다. 변호인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고, 모든 진술과 서류를 사실에 입각해 정리하는 것이 2025년 추방재판의 유일한 방패이자 승리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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