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무 구금' 정책
조지아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
조지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이민자에 대한 ‘의무 구금’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민 당국이 국경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허용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자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달 3일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의 클레이 랜드 판사는 올해 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리스멘다 모라가 제기한 보석 심리 요청을 받아 드리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모라 측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국에서 20년 넘게 거주해 왔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지역사회에 위험인물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보석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근거로 보석 심리 자체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보석 심리가 가능하다는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폐지하고 “불법 입국자는 모두 의무 구금 대상”이라며 보석심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랜드 연방판사는 “보석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후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은 15건의 유사한 사건에서 보석 심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조지아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 수십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는 조지아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이민자 무보석 구금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 내용을 보도한 지역신문 AJC는 ICE는 그 동안 심리지연을 통해 무보석심리 정책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 결과 현재 조지아 3개 이민구치소에서는 아민자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큐스대 자료에 따르면 2019~24년 조지아에서 열린 이민자 보석심리 약1만8,000건 중 보석이 허가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