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
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
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법률 간호사' 제도로 부르기도 한다.
조지아 대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무 및 임대인-세입자 분쟁 등 일부 분야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 시행이 유력시 된다.
현재 미네소타와 애리조나, 워싱턴 등 여러 주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실험 중이며 조지아는 3개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조지아 내 3만4,500여명의 활동 변호사들이 무료 봉사에 나설 경우 의무법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외에도 비활동 상태의 변호사 2,600여명과 타주 면허를 보유한 조지아 거주 변호사들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현재 대법원 웹사이트에 이번 안을 올리고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맥밀리언 대법관은 “법률 서비스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변호사가 단 1명도 없는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조지아 법원에는 매년 수십만건의 민사사건이 자가소송 형태로 제기되고 있고 이들 소송 대부분은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에 의한 것들이다.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 소비자 채무, 이혼 및 양육권, 공공복지 수혜 문제 등이 자가소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