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계정서 한 발언
헌법상 권리 침해”주장
조지아 올해의 교사 후보
조지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이후 페이스북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글소프 카운티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 미셀 미켄스는 이번 주 학교와 베벌리 레빈 교육감을 상대로 수정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미켄스는 커크가 피격 사망한 다음 날 자신의 비공개 페이스북에 커크의 발언을 인용해 올렸다. 해당 글은 친구 공개 설정으로 제한돼 있었다. 학생이나 학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미켄스가 인용한 커크의 생전 발언은 “총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총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미켄스는 친구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그가 증오와 분열을 일으킨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이제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느낀다”라며 커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게시글을 본 한 동창생이 스크린샷을 찍어 온라인에 퍼뜨리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후 9월 13일 미켄스는 정직 조치됐고 2 주 뒤에는 자진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 절차를 밟겠다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소장 내용이다.
미켄스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헌법으로 보장받는 발언을 이유로 해고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빈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장이 부정확하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24년 교사 경력의 미켄스는 2022년에는 조지아주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1일 현재 1,100명 이상이 미켄스 해고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 상황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