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공항 총격 위협사건 계기
비판 확산... “현실적” 옹호도
20일 발생한 애틀랜타 공항 총격 위협 사건을 계기로 공항 내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조지아 관련 규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주민은 공항 외부는 물론 공항 내 일부 구역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티켓판매 구역과 수하물 수취 구역 등 비보안 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한 채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구역을 넘어 항공기 탑습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들 소위 보안 구역에서의 총기소지는 연방법으로도 금지 사항이다.
21일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한 승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항 내 총기휴대가 허용되는 지 몰랐다”며 “나는 총기 소지 반대주의자가 아니지만 공항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텍사스 출신 또 다른 승객은 “보안 검색대까지는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총기권리단체 GA2A의 한 관계자도 “공항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면서 “총기를 휴대하는 이유는 언제든 자기방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 당시에도 용의자 체포 전 충돌이 있었다면 합법적 총기 소지자들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8년 전 조지아 출신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공항 내 총기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앨라스카와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오와 등 극히 일부 주에서만 공항 비보안 구역 내 총기소지가 합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