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턴법원,2급살인혐의로
15년 보호관찰령도 추가
13개월 딸을 찜통차 안에 5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턴 카운티 법원은 지난 17일 에리얼 자말라 오스비(31)에게 2년 전 발생한 딸의 사망 사고와 관련 2급 살인과 허위진술 혐의를 적용해 실형 20년과 15년 보호관찰령을 추가로 선고했다.
오스비는 2023년 10월 일터인 클락스턴 소재 한 주택으로 출근해 자신의 차에 13개월 딸 이마니를 놔둔 채 한 뒤 청소일을 마치고 5시간 만에 되돌아 왔다. 이후 집으로 돌아 가던 중 딸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마니는 체온이 107도에 달했고 결국 일사병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오스비는 “딸을 집안에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허위 진술로 드러났다.
이후 오스비는 같은 해 12월에 기소됐지만 정신건강 평가외뢰 절차로 재판이 지연됐고 지금까지 뉴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법원은 오스비에 대해 출소 후에도 16세 미만 아동과의 접촉 금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신건강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