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2세 유아 개물림 사망 계기
지난 4일 발도스타 소재 무허가 아동보육 주택에서 2세 유아가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주 당국이 무허가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지아 조기보육 및 학습국(DECAL)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무허가 보육시설 운영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지적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DECAL 은 무허가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착수와 함께 주민들의 신고도 당부했다.
DECAL 대변인은 “자녀을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반드시 사업자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 시설로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주 규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 면허가 필요하다. 무허가 시설의 경우 연 2회 불시 점검과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기준관리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DECAL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2급 살인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스테이시 휠 캅(48)은 자신의 집에서 무허가 상태로 1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카이미어 존스(2)는 사고 당일 캅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뒷마당으로 가 개우리 문을 열었다가 대형견 두 마리에 물려 참변을 당했다.
캅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낮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