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추방명령 확정 판결
이민단속 항의시위 취재 중 체포된 히스패닉 기자인 마리오 게바라에 대한 추방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연방이민항소법원은 2일 게바라에 대한 추방명령 선고 공판에서 13년전 종결처리됐던 게바라에 대한 이민사건 재개를 결정하면서 원심의 추방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게바라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시위를 취재할 권리를 가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민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게바라 측의 미국 내 체류 허가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게바라는 고국인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앞두게 됐다.
게바라 측 지오반니 디아즈 변호사는 판결 직후 항소법원에 판결 재고를 요청했지만 원고인 이민당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유로 심리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디아즈 변호사는 게바라가 이민관련 보도를 해온 점이 그에 대한 체포 배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는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에게 게바라의 석방을 요청하는 시민 서한 발송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