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계좌 이자율 조작 혐의
합의금 4억 2,500만 달러
대형은행인 캐피털원이 자사 저축계좌 이자율 조작 혐의로 체결한 4억2,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가 2일로 마감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캐피털원이 고객에게 0.3%의 낮은 이자율의 저축계좌(360 Savings Account)를 고금리 상품이라고 오도하고 더 높은 이자율(최대 4.3%)을 지급하는 신형 저축계좌(360 Performance Savings)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연방 소비자금융 보호국은 캐피털원의 이런 영업방식으로 고객들이 최소 20억달러 이상의 이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캐피털원은 위법행위 주장을 반박했지만 지난 6월 4억2,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3억달러는 2019년 9월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에 360 저축계좌를 유지한 고객들에게 일시불로 배분된다. 나머지 1억2,500만달러는 현재 360 저축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향후 일정기간 전국 평균 이자율의 두배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2019년 9월 18일 이후 360 저축계좌를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2일까지 공식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합의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 통지서에 기재된 ID 와 네자리 핀번호를 사용해 웹사이트에서 지급방식(전자지급 혹은 수표)을 선택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