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동의 없는 가입∙해지방해 혐의”
대상 고객에 자동∙청구방식 환불 진행
아마존이 고객의 ‘완전한 동의없이 프라임 서비스 회원에 가입시킨 뒤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든 혐의에 대해 29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FTC에 따르면 합의금 중 15억달러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이용자에게 환불금 형태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회원들은 가입 형태 및 이용 빈도에 따라 최대 51달러까지 환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환불은 프라임 서비스에 2019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23일 사이에 가입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환불 방식은 자동 환불과 청구 양식 제출에 의한 환불로 나눠 진행된다.
FTC가 문제 삼은 특정 가입 페이지를 통해 프라임에 등록한 이용자 중 프라임 서비스를 3회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불금이 자동 지급된다.
프라임 서비스를 3회 이상 이용했지만 해지 시도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아마존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환불금 청구양식를 발송하게 된다. 이 경우 180일 이내에 양식을 제출하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환불금이 지급된다.
FTC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대기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마존 측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