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협, 대법원에 자격박탈 요청
다수 의뢰인 결국 추방명령 받아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방치한 귀넷 이민 변호사의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지아 대법원은 16일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된 이민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에 대한 공개 변론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노크로스에서 로폄을 운영 중인 테일러는 최소 6명의 의뢰인에게 각 수천달러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을 포기해 의뢰인들이 결국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됐다.
변호사 협회 감독기관인 주 대법원은 제소된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공개 변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테일러 측의 주장에 대해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그에 대한 자격 박탈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일러는 “연방이민법원이 비정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대법관은 “의뢰인 대리인으로 공식 선임계를 제출했다면 전면적 책임이 따른다”면서 “이민 변호사라고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대법관도 “연방이민법원의 운영방식 때문에 변호사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뢰인들이 애초 체류 자격이 없어 승산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테일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대법관은 “그렇다면 돈을 받은 것이 사기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론 반대 심리에 나선 주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테일러가 의뢰인들을 사실상 방치해 이들이 체류 근거를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게 만들었음에도 반성과 책임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수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