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업체 ‘MV 리얼티’ 철퇴
집 살 때 소액 현금 주고 거액 위약금
피해자 주 전역서 3,300여명 달해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조지아 주택 소유주와 맺은 수천건의 약탈적(Predatory) 성격의 계약이 무효화됐다.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MV 리얼티와 조지아 주택소유주 사이에 체결된 3,300여건의 계약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두 무효화됐다고 6일 밝혔다.
MV리얼티는 그 동안 조지아 내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 대출이 아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자신들을 통해서만 집을 팔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무려 4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주택 소유주가 이 기간 안에 다른 업체를 통해 주택을 팔거나 혹은주택이 압류될 경우 주택가격의 3%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하지만 법원의 계약무효 판결로 MV리얼티는 계약에 의한 재산담보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법원 명령에 따라 MV 리얼티는 조지아 주민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철회해야 하며 이미 조기해약 위약금을 지불한 피해자들에게는 환급을 해야 한다.
카 장관은 “’MV 리얼티는 돈을 빌리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기만적 광고를 내세워 수천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한 순간에 잃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계약을 “약탈적 대출 사기”라고 비난했다.
피해자 중에는 60세 이상 고령자1,00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법무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FAQ 온라인 페이지를 신설하는 한편 환불이나 구제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 보호국 ((404-651-8600, consumer.ga.gov)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