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개인 사업체 명의로 대출 받은
조지아 일가족 3명 30년 실형 위기
팬데믹 당시 허위 사실로 구제자금을 신청해 받은 조지아 일가족 3명이 실형과 함께 거액벌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지아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주 조지아 남서부 펠헴에 거주하는 타이릭 브라운(28)에게 코로나19 구제자금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브라운은 최대 30년 실형과 5년의 보호감독 및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브라운에 대햔 최종 선고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타이릭 브라운의 아버지 앨런 브라운(52)와 의붓형제 세로니카 잭슨(38)은 혐의를 인정했고 11월 12일에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잭슨은 2021년 3월 연방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연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2만여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잭슨은 소득을 9만 7,000달러로 허위 축소 신고했다.
앨런 브라운과 타이릭도 잭슨의 도움을 받아 실제하지 않은 허위 개인 사업체 명의로 각각 2만여 달러 상당의 PPP대출을 신청해 받았다.
잭슨은 대출 성사 뒤 이들로부터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엄 키스 조지아 중부지검 검사는 “납세자를 속이는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무부 감사관실의 팬데믹 대응 책임위원회 테스크포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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