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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한인회 광복절 행사 방해 말라"

지역뉴스 | 사회 | 2025-08-14 09:20:25

광복절 경축식, 애틀랜타한인회,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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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법원, "8.15 행사 방해 금지" 긴급 명령

15일 오후 6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 가능

 

 

 

귀넷 법원이 15일 오후 6시 박은석 한인회장 측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한인회관에서 열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이홍기 측이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이홍기 측은 행사 당일 박은석 회장측 인사들의 출입을 막거나, 문을 잠그거나, 경찰을 동원하거나, 무력사용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한인회관을 불법세력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회관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한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Superior Court) 트레이시 D. 메이슨 판사는 13일 판결한 긴급명령에서 오는 15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의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이홍기씨 측에 행사를 방해 하지말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박 회장 측의 구민정 변호사가 13일 오전 긴급하게 제출한 민사 소송을 같은 날 오후에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됐다. 통상 긴급 명령의 처리는 3일 정도가 걸린다.

이 소송의 원고는 박은석 한인회장, 강신범 한인회 이사장이며 피고는 이홍기 씨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긴급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피고 (자칭) 한인회장 이홍기 씨와 그와 협력하는 모든 인물·직원·대리인에게 행사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번 결정은 행사 당일 이홍기씨 측이 시도하고 있는 출입 제한이나 경찰 동원, 무력 사용 등으로 인한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피고 측은 ▷행사 당일 원고 및 초청객, 일반 시민의 회관 출입을 봉쇄·차단하거나 ▷노크로스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연락해 이들의 체포·퇴거를 유도하거나 ▷무장 경비·사설 경호 등 물리력을 동원해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원고와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 측에도 행사와 무관한 회관 내 기록 열람·반출을 금지하며, 이번 명령의 목적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모든 인원이 평화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회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박은석 한인회장은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신범 한인회 이사장은 “사필귀정”이라며 “15일 행사를 만일 이홍기 측이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석 회장 측은 이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노크로스 경찰에 공식 전달하고 이홍기씨 측의 출동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정비리와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한인들에 의해 탄핵돼 한인회장 자격이 없는 이홍기씨는 최근 법원의 판단 없이 박은석 제36대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신임 이사 48명, 언론사 기자 등 총 83명을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고 회관 입구에 게시했다.

조지아 주법은 비영리단체라도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을 제한할 경우 법적 효력도 없어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홍기씨 측근인 김일홍씨 등은 13일 오전까지 박은석 한인회에 대해 불법 임의단체이며, 박 회장 측의 광복절 행사는 불허될 것이며 출입을 봉쇄하겠다는 글을 SNS를 통해 밝혔다.

한인회 집행부는 광복절 행사는 오후 6시 시작이지만 오후 2시에 한인회관에 들어가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원봉사자와 응원하는 동포들은 2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오후 5시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오후 6시에 8.15 경축식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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