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
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국과 한국, 호주, 독일 등으로 생방송 됐다.
전 변호사는 박찬대 의원에게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을 예로 들어 설명한 후 “현재 미국에서 공직 진출 시, 신원조회 질문 중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No’라고 잘못된(또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공직과 정계 진출에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피해자가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2005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홍준표법’ 때문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아직도 ‘권리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위헌적 법으로 그대로인데 속히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전 변호사의 질문에 박찬대 의원은 “피해가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당한 권리를 살펴본 뒤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모국 방문 또는 연수 등이 매우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방문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 18세 이상 국적이탈 미신고자는 병역기피자로 체포해야 하는데 법무부, 병무청, 재외동포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매년 실시하는 한인 2세 모국 초청 연수도 엄밀히 따지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행할 수 없는 법이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행법을 제대로 집행 안하는 정부 부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국정감사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 질타에 대해 박 의원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박지원 의원이 작년 12월에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의 국적자동상실이 되는 국적법 제 14조의 2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 동포가 반대할 여지가 있다는 근거없는 말로 아직까지 발의조차 안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외동포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 못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살펴보겠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박지원 의원과 국적자동상실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석한 민병덕 의원은 보충설명에서 “이 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을 안다. 해외에 나가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꼭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