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지역 임대인들에 소환장 발부
“판사서명 없어 법적 구속력 없다”해석
트럼프 행정부,새로운 불체자 단속 방법
이민당국이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이민당국의 움직임은 최근 애틀랜타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에릭 튀신크가 자신의 고객인 다수 임대인들이 이민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AP통신에 제보함으로써 드러났다.
튀신크가 공개한 이민당국의 정보요구 소환장에는 임대계약서와 세입자 신분증, 주소 변경 내용 등과 함께 공동 거주인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서는 5월1일자로 작성됐고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 국가안보국 소속 직원이 서명했다.
또 이 문서에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장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부됐는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민당국이 새로운 경로로 불법 체류자 추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AP는 분석했다.
법룰 전문가들과 부동산 관리업체들은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번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임대인이 이민당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인종과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스테이시 자이쉬나이어 툴레인대 법학 교수는 “임대인이 소환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요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튀신크 변호사도 “여러 이민변호사들과 상담한 결과 판사의 서명이 없는 소환장은 단순 요청일뿐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무작위로 정보를 낚으려는 낚시성 조사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이 같은 소환장은 애틀랜타 외에도 보스턴과 LA에서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예시바대학교의 린지 내시 법학 교수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소환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방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럴 경우 소환장 수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시 교수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절차를 알지 못한 채 세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료를 넘기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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