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종료 뒤 임대료 인상 가능
임대료 인상 30일 전 서면통지해야
8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조지아주에서는 이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은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러한 인상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지아주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자주 인상될 수 있나요?
조지아주에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자주 인상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즉, 대부분의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 기간 종료 시 또는 임대 계약에 명시된 통지 기간 이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월세 임차인의 경우, 조지아주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 기간을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수락할지 아니면 이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조지아주 임대료 통제
조지아주에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통제법이 없으므로, 임대료 인상이 합법적이고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에 제한이 없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요건
주정부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정한 상한선은 없지만, 조지아주의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때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 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에 중도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은 차별적일 수 있습니까?
임대료 인상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차별적일 수 없다. 임대인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특성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인상된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단순히 임대료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거될 수 없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인상액이 큰 경우, 이사를 결정할 수 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30일 또는 임대 계약 갱신일 이후에 공식적인 퇴거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료를 낼 수 없거나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다음 임대 기간에 대한 새로운 임대료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료를 수락하거나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
조지아주의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에 따른다. 주 전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통제법은 없지만, 특히 월 단위 임대 계약의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지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다.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 관련 조항을 이해하고, 통지 기간 및 임대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권리를 숙지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를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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