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인 동포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 성료
이민·고용·파산 핵심 정보 제공
부채 해결의 '새 출발'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솔로&스몰펌위원회가 주최한 제13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2025년 6월 22일 연합장로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 고용, 파산 등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정승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미국 출입국 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최근 서울 미국대사관의 비자 거절 사례 증가와 강화된 입국 심사에 대한 경고와 함께, 특히 소셜미디어 검색 증가와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이 100% 보장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 없이 영주권이 박탈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시민권자 역시 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미국 거주 중 비자 취소 사례도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18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고, 미국 생활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보고서, 임대계약서 등)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운용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용주 단속이 2025년 들어 작년 대비 10배 증가했으며, 일일 3,000명 체포 목표가 할당될 정도로 강도가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모든 고용주는 신규 직원 채용 시 Form I-9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ICE 방문 시 ▲공공 구역과 사적 구역 구분 ▲사법 영장과 행정 영장의 차이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의 인터뷰는 자발적으로만 가능하며, 묵비권 행사 및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고용주들을 위한 사전 대처법으로는 Form I-9 재점검 및 정비, E-Verify 활용, 정기적인 내부 감사, 그리고 사전에 교육받은 관리자만 ICE 방문에 응대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김필라 변호사는 파산법의 기본 목적인 '자동 정지(Automatic Stay)'와 '새 출발(Fresh Start)'에 대해 설명하며, 파산을 통한 부채 해결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Chapter 7 파산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법원이 지명한 Trustee가 채무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잔여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보장연금, 실업연금 등 특정 연금과 일정 한도 내의 주택($12,500), 자동차($5,000) 등은 파산 시에도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BA/EIDL 대출 중 담보가 제공된 경우와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은 파산을 통해 탕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Chapter 7 파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나 재산 은닉 정황이 없다면 약 4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날짜(채권자 미팅) 전후로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료 법률 세미나는 조지아 한인 동포들에게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강연 내용은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www.youtube.com/@KABAGeorgia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백규 전 한인회장, 이정화 변호사, 제이슨박 변호사, 정준 변호사, 박은영 법률그룹, 미동남부한인회 연합회, 라디오코리아, 이현철 변호사, 셀리정 변호사, 김필라 변호사, 정승욱 법무법인, 김운용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후원했다.
제인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