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생존자 정의법’내달 발효
가정폭력 이력 형량 반영 의무화
형 확정 수감자에도 소급 적용돼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형량 감경 조치가 조지아에서 의무화 된다.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조지아 생존자 정의법(Georgia Justice Survivor Act)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반드시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이를 형량 선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은 법정에서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방어 논리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 형량 감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해 현재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경우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성적 학대 등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해 형량 감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가정폭력과 연인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그로 인해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형 또는 종신형 해당 범죄의 경우 10~30년 형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그외 중범죄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고형량의 절반까지 감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건 미만 신용카드 사기 범죄 경우 지금까지는 18~28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12~14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스택 건터(공화) 주하원의원은 “현재 수감자 중 상당수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이 법은 감형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죄 석방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가정폭력 방지연합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여성 수감자의 74~95%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