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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운전자도 HOV 이용할 수 있을까?

지역뉴스 | 사회 | 2025-06-02 12:50:35

다인승 차선, HOV, 임산부, 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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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 없어 ‘가능’ 해석

경찰재량과 법원해석이 관건 

 

출퇴근 등 교통체증이 심할 때 다인승 전용차선(HOV)는 나홀로 운전자들에게는 유혹의 대상이다. 실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인승 차선에 진입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뱃속에 아이를 품은 임산부 운전자는 다인승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발 대상일까?

11얼라이브 뉴스의  일종의 팩트 체크 코너인 베리파이(Verify) 운영팀은 2일 한 시청자의 이 같은 질문을 받고 팩크 체크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예스’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의 재량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조지아 공공안전국(DPS)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인승 차선 이용은 버스와 오토바이, 대체 연료차량,  DPS가 지정한 차량 그리고 2인  이상 탑승한 차량에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2인’의 규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2022년 2월에는 “태아가 아닌 살아있는 2인 이상”으로 규정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아’관련 표현이 삭제돼 임산부 이용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실제 DPS는 현재까지 임산부 운전자에게 다인승 차선 위반으로 벌칙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또 법원도 이와 관련된 판례나 공식적인 해석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다인승 차선 이용에 따른 명확한 정책이나 관행, 절차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 단속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또 경찰에 적발됐더라도 법원의 해석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베리파이 운영팀은 판단했다.

한편 다인승 차선 위반으로 최초 적발됐을 때는 75달러 벌금이 그리고 이후에는 최대 벌금 150달러와 벌점이 부과된다. <이필립 기자>

 

애틀랜타의 도심의 텅빈 다인승 차선. 임산부 운전자의 다인승 차선 이용 여부는 규정상 애매모호하다.<사진=11얼라이브 뉴스>
애틀랜타 I-85구간의  텅빈 다인승 차선. 임산부 운전자의 다인승 차선 이용 여부는 규정상 애매모호하다.<사진=11얼라이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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