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만장일치 판결
“연방헌법 보다 주헌법 먼저”
조지아 대법원이 21세 미만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주법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판결을 내렸다.
주대법원은 28일 럼킨 카운티 거주 토머스 스티븐스(20)이 공공장소에서도 권총 휴대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티븐스는 카운티 법원에서 무기소지 면허를 거부당하자 조지아의 권총휴대 연령 제한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법무부는 “해당 규정은 100년 이상 주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공공안전에 의거한 경찰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며 소송 기각 요청을 했다.
하급심인 럼킨 카운티 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소송을 기각했지만 스티븐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앤드류 핀슨 대법관은 “무기 소지권과 관련 연방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조지아 고유의 헌법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대표 의견을 밝혔다.
또 핀슨 대법관은 스티븐스가 조지아 법 조항이 명백히 위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해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연방 헌법이 아닌 주 헌법의 고유한 해석에 의거해 독자적인 판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