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7월 발효
유죄판결 뒤 무죄입증 석방 시
복역기간따라 보상금 지급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심 등의 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조지아에서 시행된다.
올해 조지아 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SB244)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판결 뒤 복역 뒤 혹은 복역 중 무죄판결을 받아 결백이 입증된 사람이 주 행정심사청(Office of State Administrative Hearings)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판사는 이를 심리해 복역 기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복역기간 1년에 대해 7만5,000달러가 보상되며 사형수로 복역한 경우에는 연 2만5,0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액은 이 제도의 대상자가 통상 긴 시간 수감생활을 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고려된 규모다.
그 동안 조지아에서는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해 2022년 이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단 한건의 보상도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복잡한 보상 절차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보상 청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지아 무죄 프로젝트의 크리스틴 배릴 국장은 “새로운 규정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행정판사가 사실을 판단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평가했다.
다만 법 절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최종 지급은 주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지아는 유죄판결로 복역 후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보상절차를 명문화한 39번째 주가 됐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