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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 시행 돌입… 미소지자 여권 필수

미국뉴스 | 사회 | 2025-05-07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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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탑승·연방기관 출입시

리얼ID나 여권 제시 못하면 추가 보안검색 거쳐야

 

리얼ID(REAL ID) 의무화가 마침내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기관 건물을 출입할 때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미국내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제시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미국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때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허용됐으나, 이날부터 공항 검문소를 통과할 때 리얼ID법 규정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제시가 필요해진 것이다. 

리얼ID 운전면허증은 상단 오른쪽에 별표가 표시돼 있다. 만약 리얼ID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영주권, 글로벌엔트리 카드 등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도 된다. 18세 미만은 기존처럼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리얼ID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이 없다고 비행기 탑승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티 노엠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공항에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ID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경우 추가 신원 확인 과정을 통해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얼ID나 여권이 없을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리얼ID 기준을 충족한 신분증을 미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기관 건물 출입 시 신원 확인 수단으로 규정한 이 법은 시행 연기를 거듭한 끝에 제정된 지 20년 만에 현실화됐다. 다만 오랜 시간을 거쳐 시행에 돌입했음에도 리얼ID를 둘러싼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리얼ID 발급 대기 행렬이 여전히 너무 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시행을 앞두고 각 주 차량국에 리얼ID를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차량국 사무실 방문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리얼ID 시행을 앞두고 TSA는 “리얼ID법은 신분증 위조를 어렵게 만들어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리얼ID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승객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항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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